부모님 모신 자녀가 집을 더 받을 수 있을까?|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기여분 차이 총정리

부모님 모신 자녀가 집을 더 받을 수 있을까?|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기여분 차이 총정리

부모님 모신 자녀가 집을 더 받을 수 있을까?|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기여분 차이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가 부모님 집을 자동으로 더 많이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제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민법상 ‘기여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일정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계산에서 최대 6억원까지 빼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둘은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세금 제도입니다.

✅ 핵심요약|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이것부터 구분하세요

✔ 부모님과 오래 살았다고 집을 자동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님

✔ 특별한 간병·부양을 했다면: 기여분 검토

✔ 10년 이상 부모님 집에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검토

✔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10년 동안: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 필요

✔ 상속 당시: 무주택자 또는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

✔ 미성년 기간: 10년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

✔ 공동상속: 요건을 갖춘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주택지분 기준으로 공제 계산

📌 목차 바로가기

1. ‘기여분’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자녀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아버지와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마지막 5년은 병간호까지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첫째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두 제도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vs 동거주택 상속공제
구분 기여분 동거주택 상속공제
성격 상속재산 분배 상속세 공제
근거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요건 특별한 부양·재산기여 10년 동거·1세대1주택 등
효과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음 상속세 과세금액 감소
최대금액 법정 정액 없음 최대 6억원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다고 부모님 집의 소유지분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여분을 인정받았다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일까?

부모님과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던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에는 법에서 정한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당시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부모님의 채무는 빼고 계산합니다.

간단한 예

부모님 집 평가액 7억원
- 집에 담보된 부모님 채무 1억원
=
동거주택 평가기준 금액 6억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자녀가 전부 상속한다면
→ 최대 6억원 공제 가능

집이 10억원이라고 해서 10억원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3. 부모님과 정확히 10년만 살면 될까?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았다고 해도 미성년 기간까지 전부 10년 요건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주민등록만 같은 주소에 올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거 사실이 중요한 만큼 주민등록표 등본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학교·질병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살았다면?

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정도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징집
✔ 고등학교 이상 학교 등에 취학
✔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 이와 비슷한 법정 사유

다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떨어져 살았던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는 보지만, 실제로 떨어져 있던 기간은 10년 동거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총 13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 사이 회사 전근으로 3년을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전근이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동거의 연속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3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되는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10년 같이 살기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과 해당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중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합니다.

또 세법에서는 현실적인 주택이동 등을 고려해 일정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이나 법에서 정한 혼인합가·동거봉양 등의 사례에서는 별도 예외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부모님 집에서 10년 살았다”
=
동거주택공제 자동 적용

아닙니다.

10년 동거와 함께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부모님과 살면서 내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공제받을까?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택 보유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법에서는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현재:

① 무주택자

또는

② 부모님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한 집에서 15년을 살았더라도 자녀가 별도의 아파트 한 채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 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세대의 1주택이라면 현행법상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경우 부모님의 자녀 등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민법상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와 오랫동안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계산방법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현재 공제대상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지만 최대 한도는 6억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단순 예시
공제대상 주택가액 공제율 공제액
3억원 100% 3억원
5억원 100% 5억원
6억원 100% 6억원
8억원 100% 최대 6억원
10억원 100% 최대 6억원

여기서 다시 중요한 점은 단순 시세가 아니라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에 담보된 부모님의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집 9억원 + 담보대출 4억원

상속주택 평가액 9억원
- 해당 주택에 담보된 부모님 채무 4억원
=
동거주택 평가기준액 5억원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한다면
→ 5억원 공제 검토

7. 형제 둘이 부모님 집을 절반씩 공동상속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 집 전체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 전체 가액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0년 동거와 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동거주택 지분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의 공제기준 가액이 8억원이고 자녀는 첫째와 둘째 두 명입니다.

첫째만 부모님과 10년 이상 살면서 모든 요건을 갖췄고 형제가 집을 각각 1/2씩 상속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평가액 8억원
×
요건을 갖춘 첫째의 상속지분 1/2
=
공제대상액 4억원

따라서 첫째가 실제 상속받은 요건충족 지분을 중심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요건을 갖춘 첫째가 해당 주택 전체를 상속한다면 공제대상액 계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누구에게 몰아줄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취득세·향후 양도세·다른 상속재산·두 번째 상속 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부모님을 10년 모셨다면 ‘기여분 + 동거주택 상속공제’ 둘 다 가능할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부모님과 15년 동안 살았고 마지막 7년 동안 중증질환 부모님을 전담간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법상 10년 동거·1세대1주택·무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 집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첫째의 장기간 간병이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부양을 넘어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된다면 민법상 기여분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게 두 제도가 문제되는 예
상황 검토제도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 동거주택 상속공제
장기간 특별한 간병 기여분
부모님 집을 실제 상속 동거주택 공제의 중요요건
형제보다 더 많은 상속몫 주장 기여분 문제

하지만 두 제도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10년 같이 살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해 특별한 부양이 없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가능해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자녀가 병원에서 전담간병했지만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10년 동거하지 않았다면 기여분은 문제될 수 있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실제 예시

예시 1. 부모님과 12년 동거 + 무주택 + 부모님 집 한 채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부모님과 동일한 주택에서 12년간 계속 살았고, 부모님과 자녀가 계속 1세대 1주택이며 자녀도 상속 당시 무주택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자녀가 해당 주택을 상속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15년 함께 살았지만 자녀에게 별도 아파트가 있는 경우

동거기간은 충분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자녀가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또는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만 보고 공제를 판단하면 안 되는 사례입니다.

예시 3. 13년 중 3년을 회사 전근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

직장 변경·전근 등 법에서 인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한다면 계속 동거의 연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산 3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인정기간이 실제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4. 집 8억원을 형제가 절반씩 상속, 첫째만 동거요건 충족

담보채무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첫째가 상속받는 동거주택 지분은 1/2이므로 공제대상액은 약 4억원입니다.

집 전체 8억원을 기준으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5. 첫째가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면서 5년간 간병까지 전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집을 상속받으면서 최대 6억원의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간 간병이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라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집 8억원이면 상속세가 6억원 줄어드는 걸까?

‘세금 자체를 6억원 깎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낼 세액 6억원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세대상 금액에서 최대 6억원을 빼는 상속공제입니다.

단순 예시

배우자는 없고 상속세 계산대상 재산이 총 12억원이며 다른 조건을 단순화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단순 예시 12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
단순 과세표준 예시 1억원

실제 상속세에서는 사전증여재산·채무·금융재산공제·공제한도 등 다른 요소가 함께 반영되므로 위 계산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

☐ 내가 자녀 등 공제대상 상속인인지 확인

☐ 부모님과 실제 동거한 기간 확인

☐ 미성년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인지 확인

☐ 10년 동안 하나의 세대를 구성했는지 확인

☐ 10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 확인

☐ 중간에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사유가 있었는지 확인

☐ 취업·취학·질병 등으로 떨어져 산 기간 확인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지 확인

☐ 또는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

☐ 부모님 집을 실제로 상속받는지 확인

☐ 상속받는 지분이 얼마인지 확인

☐ 주택에 담보된 부모님 채무 확인

☐ 주민등록·등기사항 등 증빙자료 확인

☐ 특별한 간병이 있었다면 기여분도 별도 검토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

첫째, 부모님과 10년 살면 집을 다른 형제보다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동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법상 요건입니다. 상속지분을 더 받는 문제는 기여분이나 상속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둘째, 집값에서 무조건 6억원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동거·1세대1주택·상속인의 주택보유 상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 당시 내 명의 집이 있어도 부모님과 오래 살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 집 전체를 형제와 공동상속해도 요건을 갖춘 자녀가 집 전체 기준으로 공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거주택 지분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액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6억원을 상속세에서 직접 빼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억원은 세액 자체에서 빼는 금액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이 살면 집을 제가 더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더 받으려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나 특별한 부양에 따른 기여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공제대상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과 10년 살았는데 제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인 무주택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무주택자이거나 부모님과 공동으로 해당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주택보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취업 때문에 2년 다른 지역에서 살았는데 10년 동거가 깨지나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법에서 정한 근무상 형편이라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떨어져 산 기간 자체는 10년 동거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5. 부모님을 10년 모시고 간병까지 했다면 기여분과 동거주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동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두 문제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확인 사이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0년 동거·1세대1주택·6억원 공제 확인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일시적 2주택·동거 예외요건 확인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취학·전근·질병 요양 예외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동거주택 상속공제 쉽게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2
부모님 특별부양·기여분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관련 서비스 확인하기

✅ 결론|부모님을 모신 자녀에게는 ‘상속 몫’과 ‘상속세’를 따로 봐야 합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집을 다른 형제보다 자동으로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하는 등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민법상 기여분을 통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반면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살았고 1세대1주택·상속 당시 무주택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 집을 실제 상속받으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대상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6억원은 상속세 납부액에서 직접 6억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상속공제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한다면 집 전체가 아니라 10년 동거와 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기준으로 공제대상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자녀라면 ① 특별한 간병이 있었는지 → ② 기여분이 가능한지 → ③ 성년 이후 실제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지 → ④ 10년간 1세대1주택인지 → ⑤ 상속 당시 무주택인지 → ⑥ 부모님 집을 실제 얼마나 상속받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큰 상속분쟁이 바로 “부모님이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 집과 재산을 전부 준다고 써두면 다른 형제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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