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자동차 어떻게 처리하나?|상속이전·폐차·명의변경 방법
돌아가신 부모님 자동차 어떻게 처리하나?|상속이전·폐차·명의변경·6개월 기한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동차를 그대로 부모님 명의로 계속 두면 안 됩니다.
차량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면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오래된 차량이라 폐차할 생각이라면 폐차 후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6년 9월 10일 돌아가셨다면 단순히 9월 10일부터 6개월을 세는 것이 아니라 2026년 9월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준으로 이전등록기한을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도 현재 상속인이 하는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기한입니다.
특히 인터넷에 오래된 글을 보면 “상속폐차는 사망일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령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요약|부모님 차 상속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속 탈 차량: 상속이전등록
✔ 폐차할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
✔ 상속이전등록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말소 기한: 현재도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인 여러 명: 한 명이 단독명의로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필요
✔ 협의 안 되면: 법정상속분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이전등록 지연: 최대 50만원 범칙금 가능
✔ 자동차도 상속재산: 부모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확인
📌 목차 바로가기
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동차가 있다면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그 차량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상황 | 처리방법 |
|---|---|
| 자녀가 계속 운행 | 상속이전등록 |
| 배우자가 계속 운행 | 상속이전등록 |
| 형제 공동소유 | 법정지분 또는 협의지분 공동등록 |
| 차량이 너무 오래됨 | 폐차 후 말소등록 |
| 중고차로 판매 예정 | 상속관계 정리 후 매매이전 절차 확인 |
그 전에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에 압류·저당·체납 관련 등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동차 한 대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은행대출·카드빚 등 많은 채무까지 남겼다면 차량 명의부터 바꾸기보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2026년 현재 상속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예시 1|2026년 9월 5일 사망
상속개시월은 2026년 9월입니다.
따라서 9월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준으로 상속이전등록기한을 계산합니다.
예시 2|2026년 12월 31일 사망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2월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처럼
“시간 날 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에는 법정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 부모님 차를 그냥 운전하면서 명의는 그대로 두면?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이름이 자동으로 자녀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법정기간 안에 상속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과 실제 운전자·소유자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보장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명의와 보험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제 여러 명인데 자동차는 첫째 혼자 상속받을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상속인은 자녀 세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승용차 한 대를 남겼다면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으로 자녀 세 명이 각각 1/3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실제로 세 사람이 나누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협의해:
라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첫째 명의로 상속이전등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량등록관청에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제 한 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명의로라도 등록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라면
둘째 1/3
셋째 1/3
으로 공동상속등록을 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둘째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서 상속이전등록 기한까지 아무 조치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한 명 단독명의 | 법정지분 공동명의 |
|---|---|---|
| 공동상속인 합의 | 필요 | 별도 협의 없이 가능성 |
| 등록지분 | 한 명 100% | 각 법정상속분 |
| 연락두절 형제 | 협의 곤란 | 상속인으로 포함 |
5.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필요서류는?
구체적인 서류는 단독상속인지 공동상속인지,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지, 대리인이 방문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보완자료
☐ 한 사람 단독상속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다른 공동상속인의 신분확인 서류 등
☐ 상속받을 사람 명의의 책임보험 관련 자료
☐ 대리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취득세 등 등록 관련 세금·비용
2026년 자동차등록규칙은 상속이전등록 과정에서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관청의 전산확인 가능 여부와 신청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히 주의
부모님 자동차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려는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차 한 대니까 그냥 내 명의로 바꾸면 되겠지”라고 판단하지 말고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절차가 필요한지 차량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부모님 차가 오래됐다면 상속명의변경 없이 바로 폐차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상속인이 폐차를 요청한 뒤 말소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상속인도 폐차 등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차량 폐차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라고 적힌 자료가 아직 검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인 말소등록도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고 폐차인수증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말소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압류 등이 있다면 정상적인 폐차말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차량 상태와 함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 한 명이 연락두절인데 낡은 차를 폐차하고 싶다면?
2026년 현재 자동차관리법에는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연락두절·소재불명 등으로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량에 사실상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폐차·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아무 차량이나 “오래됐으니 가치 없다”고 자체 판단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령·주행거리 등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차량이 대상인지 등록관청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6개월 넘기면 범칙금 얼마?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지연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49일 이내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
따라서 차량가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 오래된 차라고 해도 “나중에 폐차하면 되겠지” 하면서 기한을 넘기면 차량가액에 비해 적지 않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부모님 차를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할까?
자동차 상속도 취득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득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량 | 표준세율 |
|---|---|
| 일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형 비영업용 승용차 | 4% |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 일반적으로 5%, 경형 4% 등 |
다만 실제 취득세는 차종·용도·감면대상 여부·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받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려면 자동차 명의만 바꿀 것이 아니라 보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차량등록기관에서는 상속이전 과정에서 상속받는 사람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모님 명의 보험이 남아 있다고 해서 자녀가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계속 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계약변경·해지·상속차량 신규가입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부모님 자동차에 압류·저당이 걸려 있다면?
자동차도 다른 재산처럼 채무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자체의 중고차 시세는 2천만원이지만 할부금·저당·체납 관련 압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상속받기 전에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확인
☐ 저당권 존재 여부
☐ 압류등록 여부
☐ 할부금 잔액 확인
☐ 자동차세 체납 여부
☐ 과태료·범칙금 관련 압류 여부
☐ 실제 중고차 시세 확인
특히 부모님 전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차량 한 대만 보고 상속을 진행하지 말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부모님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 차를 중고차로 팔고 싶다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은 등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님 명의 차량을 매도하려면 먼저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고 차량 상속이전등록을 한 뒤 매수인에게 다시 매매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상속이전과 매매이전을 연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차량등록관청의 업무방식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명의 그대로 단순 중고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상황별 실제 예시
예시 1. 아버지 차를 어머니가 계속 타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가족들이 협의해 차량은 어머니가 단독상속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법정기한 내 어머니 명의로 상속이전등록한 뒤 보험도 함께 정리합니다.
예시 2. 자녀 세 명인데 첫째가 자동차를 받는 경우
세 자녀가 모두 동의한다면 차량을 첫째 단독명의로 상속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전등록을 진행합니다.
예시 3. 막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막내 동의 없이 첫째 단독명의로 임의 이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기한을 그냥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 4. 15년 된 오래된 차라 폐차하려는 경우
차량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다면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해 폐차한 뒤 상속인으로서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말소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5. 자동차 시세 1천만원인데 저당·할부가 1,500만원 남음
자동차만 보면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제적 가치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다른 채무까지 함께 확인한 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 자동차 상속 체크리스트
☐ 안심상속으로 부모님 차량 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차량 시세 확인
☐ 압류·저당 확인
☐ 할부금 확인
☐ 부모님의 다른 채무 확인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먼저 결정
☐ 차량을 계속 탈지 폐차할지 결정
☐ 공동상속인 확인
☐ 단독상속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준비
☐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여부 확인
☐ 상속받는 사람 명의 보험 정리
☐ 취득세 확인
☐ 이전등록 6개월 기한 확인
☐ 폐차라면 말소등록 6개월 기한 확인
🚨 자동차 상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
첫째, 자동차 명의는 부모님 사망 후 자동으로 자녀에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상속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처럼 상속명의변경을 몇 년 뒤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상속이전등록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상속폐차는 아직도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안내에는 그런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2026년 현재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인의 말소등록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규정합니다.
넷째, 차를 실제로 타는 자녀가 자동으로 자동차를 상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전자와 법적인 상속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 또는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래된 차량은 가치가 별로 없으니 상속재산에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고차 가치가 낮더라도 등록된 자동차인 이상 이전·말소 절차를 정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부모님 자동차는 언제까지 명의변경해야 하나요?
2026년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6개월이 지나면 자동차를 상속받을 수 없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차 상속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기간에 따라 현재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바로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형제 한 명이 연락되지 않아도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그 형제를 제외하고 특정인 단독명의로 협의분할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이전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 차를 폐차할 건데 굳이 상속이전등록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차량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자격으로 폐차·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인 말소등록 기한도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자동차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자동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차량등록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확인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기한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상속차량 말소등록 기한 확인하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확인하기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방법 확인하기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이력 관련 서비스 확인하기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자동차·재산 조회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확인하기
위택스
자동차 취득세·지방세 확인하기
✅ 결론|부모님 자동차는 ‘6개월’을 먼저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동차가 남아 있다면 집이나 예금에 비해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상속이전등록 신청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자동차를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차량이 너무 오래돼 폐차할 경우에도 상속인이 하는 말소등록의 기본기한은 현재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특히 예전 인터넷 글에 남아 있는 ‘상속폐차 3개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재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이 차량을 단독으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 한 명이 연락되지 않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아무 조치 없이 6개월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상속받기 전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저당, 남은 할부금, 부모님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자동차 한 대 명의를 먼저 바꾸기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님 자동차는 ① 차량 조회 → ② 압류·저당 확인 → ③ 전체 채무 확인 → ④ 상속할지 폐차할지 결정 → ⑤ 공동상속인 협의 → ⑥ 보험·취득세 준비 → ⑦ 6개월 안에 이전 또는 말소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부모님이 받던 국민연금은 사망하면 끊기는지, 배우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돌아가시기 전 못 받은 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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