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줬다면?|다른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줬다면?|다른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을 전부 줬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반드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자녀 등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민법상 유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최소 상속몫이 침해됐다면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 자녀 세 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첫째에게 전부 유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재산·채무·생전증여가 전혀 없다는 단순한 조건이라면 자녀 세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각자의 단순 유류분 비율은 전체 재산의 1/6입니다.
따라서 둘째와 셋째는 각각 약 1억5천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류분은 단순히 부모님 사망 당시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생전증여, 부모님의 채무, 청구하는 자녀 자신이 이미 받은 증여,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성 증여, 상속권 상실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최종금액이 나옵니다.
✅ 핵심요약|한 형제가 전 재산을 받았을 때
✔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줘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 문제는 남을 수 있음
✔ 자녀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2026년 현재 유류분 없음
✔ 생전증여: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면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음
✔ 2026.3.17 이후 상속: 부족한 유류분의 가액 지급 청구
✔ 권리행사 기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주의
📌 목차 바로가기
1. 부모님이 유언으로 첫째에게 전 재산을 준다면?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을 통해 “내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첫째에게 준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자의 재산처분 자유와 별개로 민법은 일정한 가까운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까지 침해했다면 별도의 유류분 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니 첫째가 전부 가져간다”
↓
유언 자체는 유효할 수 있음
↓
그러나
↓
다른 자녀·배우자의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로 계산
즉 유언장 효력과 유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아예 살아 있을 때 첫째에게 재산을 전부 줬다면?
이 경우가 더 복잡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첫째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금까지 증여했다면 사망 당시 부모님 명의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 당시 재산이 0원이니 다른 자녀 유류분도 0원”이라고 바로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은 부모님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에 법에서 유류분 계산에 넣도록 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을 받은 첫째가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시기가 오래전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7년 전 첫째에게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은 현금 2억원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증여가 첫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현금 2억원만 보고 유류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유류분 기초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상속세 ‘10년 합산’과 유류분은 완전히 다른 규칙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많이 혼동합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세법상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유류분에서는 “10년 전까지만 본다”는 단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상속세 | 유류분 |
|---|---|---|
| 법 영역 | 세법 | 민법 |
| 상속인 증여 | 일반적으로 10년 합산 | 특별수익이면 시기 제한 없이 문제될 수 있음 |
| 목적 | 상속세 계산 | 상속인 최소몫 보전 |
따라서 “12년 전에 첫째에게 집을 줬으니 이제 유류분과 상관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3. 다른 자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유류분 비율 |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 |
여기서 말하는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은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사건에서 부모님의 자녀인 나와 내 형제는 부모님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다”는 말을 보고 부모님의 다른 자녀도 유류분이 없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4.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9억·14억 계산
사례 ①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 재산 9억원
아버지가 재산 9억원 전부를 첫째에게 유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생전증여·채무·특별수익이 없다는 단순한 사례입니다.
→ 각 1/3
자녀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각 자녀 유류분 비율
→ 1/3 × 1/2
=
1/6
9억원 × 1/6
=
1억5천만원
따라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둘째와 셋째는 각각 단순 계산상 1억5천만원의 부족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모두 권리를 행사하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첫째가 지급해야 할 전체 부족액은 단순 계산상 3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배우자 + 자녀 2명 + 재산 14억원
아버지가 재산 14억원 전부를 첫째에게 유증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첫째, 둘째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첫째 2/7
둘째 2/7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단순 유류분 비율은:
3/7 × 1/2 = 3/14
둘째
2/7 × 1/2 = 1/7
재산 14억원에 적용하면:
| 유류분권리자 | 비율 | 단순 금액 |
|---|---|---|
| 어머니 | 3/14 | 3억원 |
| 둘째 | 1/7 | 2억원 |
따라서 다른 조건이 전혀 없다는 단순한 가정에서는 어머니 3억원, 둘째 2억원의 부족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유류분 계산 공식은 더 복잡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전체 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유류분에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
각자의 유류분액
=
유류분 기초재산 × 각자의 유류분 비율
↓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
등을 반영
=
최종 유류분 부족액
따라서 둘째도 과거 아버지에게 2억원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그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면서 실제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5. 첫째가 15년 전에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만 보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입하고, 1년보다 오래된 증여는 증여 당사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부모님에게 받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1008조와 제1118조에 따라 상속개시 1년 이전 증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15년 전에 아파트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지원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목적과 액수, 부모님의 재산규모, 자녀의 생활상황 등을 종합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정도의 특별수익인지를 판단합니다.
🏠 예전에 받은 집은 ‘증여 당시 가격’으로 계산할까?
유류분 계산에서는 증여재산의 가격평가도 상속세와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10년 전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부모님이 사망할 당시 해당 아파트 가치가 8억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단순히 과거 증여가액 3억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 후 수증자가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증축하는 등 재산의 상태를 바꾼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어떻게 볼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가액
→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가액
유류분 증여재산 평가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 기준
둘은 계산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6. 첫째가 부모님을 10년 간병해서 집을 받은 경우는?
2026년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따로 봐야 합니다.
민법은 2026년 개정을 통해 부모님이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부모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10년간 직접 간병했고 요양비까지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네가 나를 계속 돌봐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며 첫째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부를 단순히 “첫째가 미리 상속받은 특별수익”이라고 처리하기보다 실제로 특별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와 그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의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유류분이 인정되면 첫째가 받은 아파트를 쪼개서 돌려줘야 할까?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칙적인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범위에서 증여·유증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첫째에게 전부 유증했습니다.
둘째의 최종 유류분 부족액이 2억원이라고 인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둘째는 기본적으로:
보다는
유류분 부족액 2억원 상당의 가액 지급 청구
구조로 접근하게 됩니다.
또 현행 민법은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시점도 중요합니다.
단,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상속개시일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부모님과 연락 끊은 ‘불효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까?
2026년에는 이 부분에도 중요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 또는 가까운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해당 유언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언장에:
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속권과 유류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권 상실 사유와 가정법원의 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 형이 다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유류분 권리는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청구권을:
또는
②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협의하겠다고 몇 년을 보내는 동안 1년 단기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형제끼리 천천히 얘기하자”는 말만 믿고 권리행사를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실제 예시
예시 1. 아버지가 유언으로 9억원 전부를 첫째에게 줌
어머니는 이미 사망했고 자녀가 세 명이며 다른 재산·증여·채무가 없다면 각 자녀의 단순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6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둘째와 셋째는 각각 약 1억5천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아버지가 12년 전 첫째에게 아파트를 증여
“10년이 지났으니 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첫째가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아파트 증여가 특별수익이라면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시 3. 첫째뿐 아니라 둘째도 생전에 2억원을 받음
둘째가 유류분을 청구하더라도 자신이 과거 부모님에게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 금액이 둘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첫째가 8억원 받았으니 나도 법정 유류분만큼 전부 달라”라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4. 첫째가 10년 간병한 대가로 집을 받음
해당 증여가 실제로 장기간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계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5. 부모님이 친구에게 5년 전에 전 재산을 증여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며, 1년 이전 증여라면 증여 당사자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가 전 재산을 가져갔다면 확인할 것
☐ 부모님 사망일 확인
☐ 2026년 3월 17일 전후인지 확인
☐ 전체 법정상속인 확인
☐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
☐ 유언장이 적법한 방식인지 확인
☐ 첫째가 실제 받은 재산 목록 확인
☐ 생전증여 날짜 확인
☐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확인
☐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 확인
☐ 부모님의 사망 당시 재산 확인
☐ 부모님의 채무 확인
☐ 내가 생전에 받은 재산도 확인
☐ 배우자·다른 자녀의 유류분 확인
☐ 특별부양에 대한 보상성 증여인지 확인
☐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는지 확인
☐ 유류분 부족액 계산
☐ 1년·10년 소멸시효 확인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
첫째, 부모님이 첫째에게 다 준다고 했으니 다른 자녀는 무조건 0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10년 넘은 증여는 유류분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년 합산은 상속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상 유류분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 아파트 증여가격 그대로 유류분을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에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넷째, 유류분이 1/6이면 집의 1/6 지분을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유류분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가 원칙적인 구조입니다.
다섯째, 부모님을 안 찾아본 자녀는 자동으로 유류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족갈등과 법적인 상속권 상실은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에는 법정 사유와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부모님이 첫째에게 전 재산을 줬으면 둘째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가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이고 유언·생전증여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부족액에 대한 유류분 보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첫째가 부모님 생전에 집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첫째가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생전증여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3. 10년 전에 증여받은 집도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단순한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10년 사전증여 합산 규칙과 민법상 유류분 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Q4. 부모님 간병한 첫째가 집을 받았다면 그것도 전부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
2026년 현재 해당 증여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부모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형이 다 가져간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즉시 구체적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확인 사이트
민법 제1112조|유류분권리자와 비율
자녀·배우자·직계존속 유류분 확인하기
민법 제1113조|유류분 산정
재산·증여·채무 계산기준 확인하기
민법 제1114조|산입되는 증여
1년 이내 증여·가해의 인식 기준 확인하기
민법 제1115조|유류분 보전
2026년 가액지급 방식 확인하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간병·특별기여 보상성 증여 확인하기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 위반·부당대우 상속권 상실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공동상속인의 오래된 특별수익과 유류분 판례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유류분 관련 재판절차 확인하기
✅ 결론|한 형제가 다 받았어도 ‘유류분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를 특히 아껴 집과 예금을 모두 줬거나 유언으로 한 형제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녀가 반드시 아무것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서 현재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세 명이라면 각자의 단순 유류분은 전체 유류분 기초재산의 1/6입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액을 계산하려면 부모님 사망 당시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증여와 부모님의 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 상대방이 받은 특별수익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오래전에 집을 증여한 경우 “10년이 지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의 10년 사전증여 합산규정과 달리 민법상 유류분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이면 훨씬 오래된 재산도 계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증여가 부모님을 수년 동안 특별히 간병하거나 부모님 재산을 유지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면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재산지분 자체가 아니라 금전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유류분청구권에는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형제가 재산을 전부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면 ① 유언 확인 → ② 생전증여 조회 → ③ 전체 상속재산·채무 확인 → ④ 각 자녀의 특별수익 확인 → ⑤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 → ⑥ 내 유류분 비율 계산 → ⑦ 이미 받은 재산 차감 → ⑧ 최종 부족액 → ⑨ 1년 시효 확인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제 상속절차에서 자주 막히는 문제가 바로 “형제 한 명이 연락을 끊었거나 해외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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